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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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7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순차개발 대기 토지만 따로 비업무용으로 판단하나?
전체 토지를 순차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 대기중인 토지가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개발대상부지 전체를 기준으로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2014.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토지를 순차개발할 때 미착공 대기 부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기 중인 개별 토지만 분리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개발대상부지 전체를 기준으로 업무에 사용했는지를 판단한다.

2 겸영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자영건설업을 제외한 건물건설업을 겸영할 경우 당해 건물건설업의 매출액은 부동산매매업의 매출액에 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의 주업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
법인세법인세법2009.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건설업을 겸영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주업 판정과 매매용 부동산 양도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자영건설업 외 건물건설업 매출은 합산하지 않으며 미사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미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법인의 자산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8.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양도 및 비업무용·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4 업무와 무관한 자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정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자산이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이용 상황·사용금지·부득이한 사유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건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 건설을 중단한 뒤 토지를 양도하면 비업무용 부동산 기간이 언제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했다면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해 업무용 건축물을 건설하던 법인이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 목축업 수입과 초지조성비·사료값은 어떻게 처리하나?
업무무관 비용 산출시에 목장용 부동산의 경우, 초지조성비는 관련비용에 해당하나 사료비는 재고자산에 가산되고, 목축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을 이용해 얻은 수입금액으로 봄
법인세-2001.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축업 수입금액과 초지조성비 및 사료값을 업무무관 비용 계산에서 어떻게 분류하는지 물었다. 목축업 수입은 목장용부동산 이용 수입이며 초지조성비는 관련 비용에 포함된다. 축우의 사료값은 관련 비용이 아니라 재고자산 가액에 가산해야 한다.

7 이전한 공장 나대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나대지를 공장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날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0.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남은 나대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3년 이내 임대하면 임대사업 사용일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공장 이전으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나대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비업무용 목축 토지의 관련 비용은 무엇인가?
목축업에 이용되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목축업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초지 조성비, 사료값 등의 경비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2000.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인 목축용 토지와 관련된 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목축업에 직접 소요된 초지 조성비와 사료값 등의 경비도 관련 비용에 포함한다. 관련 비용은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이다.

9 관광호텔 법인의 볼링장은 비업무용인가?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볼링장운영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 운영법인이 소유한 볼링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볼링장 운영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구법인세법시행규칙의 1997년 12월 31일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제작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동 기준에 의한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의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강재설치공사업 법인이 보유한 제작장 관련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면허기준상 의무보유 부동산으로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이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부동산의 보유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건물을 나눠 임대하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가?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임대할 때 수입금액비율 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단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취득 토지가 주택신축판매용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취득한 토지가 주택신축용인지 여부는 지목에 불구하고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인지 여부, 취득목적,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주택신축판매용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신축용인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주택신축 가능 여부, 취득목적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장 이전 후 임대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임차인이 당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거나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9.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나대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임대하면 임대 개시일부터 판단하며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다. 건축물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건축물과 시설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의무보유 조경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조경식재공사업용 부동산은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있는 최소면적의 1.5배 이내 여부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여부를 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조경식재공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여부를 판단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건설업 면허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취득 토지와 건물은 언제 재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이 1983.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고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 01. 01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1997.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 자산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고, 건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고 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해야 하며, 건물도 준공일 기준 증가율과 비업무용 여부를 본다.

16 무상취득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거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받고 비업무용 부동산도 보유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무상취득 자산은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일정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이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폐업한 제조장을 하치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업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용도를 변경하여 당해 사업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7.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제조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와 운용리스자산 처리 문제를 묻는다. 용도를 하치장으로 바꾸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고 사용실태를 사실판단한다. 운용리스자산은 보유 사유가 불분명해 계약 내용과 미해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임대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임대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하거나 건축물 부속 토지 중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등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과 부동산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임대수입 비율이 3%에 미달하거나 기준면적 초과 부분 및 건축물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본다. 수입금액 비율 계산에 쓰는 부동산가액은 시행규칙의 각 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 연구용 부지 유예기간 개정은 언제 적용되나?
기업부설연구용 부지와 공장용 부지,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 등을 취득 후 3년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의 개정 규정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용 부지 등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개정규정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된 규칙의 부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폐업한 후 2년이 경과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위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여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등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2.1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판정 후 공장 신축을 추진했으나 법령상 제한을 받은 토지의 판정을 묻는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면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공장 신축 추진 여부는 증빙으로 판단하며 비업무용 판정 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1 감면·기타사업의 공통 지급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손금으로 구분계산하는 것이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구분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어떻게 구분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공통 지급이자는 각 사업의 개별손금 비율로 나눈다. 유예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공장 등을 다시 업무에 쓰면 사용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취득 후 3년 이내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사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사옥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임대용 오피스텔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법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분양받아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골프연습장용 공장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의약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수익사업용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골프연습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제조법인이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의약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백화점 부설 주차타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근의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차타워를 신축하고 백화점의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인근 토지에 세운 부설 주차타워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계산된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백화점의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 개별자산별로 동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있는 경우의 부동산 가액 및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에는 개별자산별로 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건설자금이자 계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 중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자체시공 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의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취득해 시공·분양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사실이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인수한 신축 중 건물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고, 시공 중에 있는 건축물의 공사대금도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건축 중인 건물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건축물을 인수하는 사유 등이 불분명함으로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 바
법인세-1996.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토지와 신축 중 건물을 인수해 완공·분양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물을 대가를 주고 인수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30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나?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결정 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말소 예고등기 등 처분을 받은 부동산이 사용금지된 재산인지 물었다. 소유권 소송 중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부동산 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 결정 판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음식숙박업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음식숙박업과 관련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업 관련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음식숙박업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유예기간 중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가산하는가?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은 그 제한기간을 가산함
법인세건축법1996.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쓰지 않게 된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를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다른 업무에 직접 쓸 수 없다면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가산하여 계산한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건물과 소유자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같은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서 제외된 토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달라도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1996.03.2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추가 법인세액을 제때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법인세액을 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법인세액을 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지 않으면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가 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비영리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불이익이 있나?
비영리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태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유지비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법인세-1996.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할 때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를 물었다. 운용실태에 따라 관리유지비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 소득금액 계산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구체적인 운용실태는 세무관서에, 비업무용토지의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36 시설이용보증금 이자는 골프장 수입금액인가?
골프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에는 시설이용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상당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1996.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 판정 시 보증금 이자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시설이용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결론은 골프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된다.

37 연불 양도 시 판정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임
법인세법인세법1996.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취득시기와 동일하므로 취득시기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첫회 부불금지급일 전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연수원 기준면적 내 체육시설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8호단서에서 규정하는 연수원용부동산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수원용 부동산의 기준면적 내 토지를 체육시설로 쓰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체육시설로 이용해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연수원용부동산 기준면적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유예기간 내 미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1988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묻는다. 구체적 현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면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려고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 본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각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복합건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필지상에 주유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위한 기준면적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와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동일 필지에 시설을 신축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골프회원권 매각과 점포 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
골프회원권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3제9항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인세법1995.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매각의 특별부가세와 임대 점포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원권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면 과세하며 임대 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대용 부동산은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 종업원 기숙사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내용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다세대주택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을 제외하면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기숙사 사용 여부는 주택의 이용·관리 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생수취수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는가?
생수제조업의 생수취수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5호에 규정된 광천지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광천지용부동산으로써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수취수용 부동산의 분류와 광천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단을 물었다. 생수취수용 부동산은 광천지용부동산으로 보며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면 전체가 비업무용이다.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공장 철거 후 주택 신축용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일(재평가를 한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1회에
법인세-1995.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철거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공장건물 등을 철거했다면 재평가할 수 없다. 1983년 말과 재평가일에 비업무용이 아니고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46 신축하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후 당해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때에는 이를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아 주업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1995.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나대지로 분할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주택을 짓지 않고 나대지로 양도하면 매매용 부동산으로 본다. 주업의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47 상수원 보호구역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수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수도법1995.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원 보고구역 지정 부동산을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임대한 주상복합 주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주상복합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주택과 상가를 분리하여 각각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주택이 고급 주택외의 주택인 경우에는 동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과 상가를 나누어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임대주택이 고급 주택 외의 주택이면 그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한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 각각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농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부동산(농지) 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1994.12.22 개정전 : 동법 제67조의3)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5.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한 농지에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인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미완성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은 청산했지만 택지조성이 끝나지 않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본다. 사옥용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