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 겸영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9.12.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건설업을 겸영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주업 판정과 매매용 부동산 양도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자영건설업 외 건물건설업 매출은 합산하지 않으며 미사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미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 업무와 무관한 자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자산이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이용 상황·사용금지·부득이한 사유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건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 건설을 중단한 뒤 토지를 양도하면 비업무용 부동산 기간이 언제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했다면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해 업무용 건축물을 건설하던 법인이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7 이전한 공장 나대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0.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남은 나대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3년 이내 임대하면 임대사업 사용일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공장 이전으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나대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 관광호텔 법인의 볼링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 운영법인이 소유한 볼링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볼링장 운영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구법인세법시행규칙의 1997년 12월 31일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제작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7.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강재설치공사업 법인이 보유한 제작장 관련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면허기준상 의무보유 부동산으로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이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부동산의 보유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건물을 나눠 임대하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임대할 때 수입금액비율 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단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취득 토지가 주택신축판매용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주택신축판매용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신축용인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주택신축 가능 여부, 취득목적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공장 이전 후 임대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9.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나대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임대하면 임대 개시일부터 판단하며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다. 건축물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건축물과 시설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의무보유 조경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조경식재공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여부를 판단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건설업 면허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 무상취득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받고 비업무용 부동산도 보유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무상취득 자산은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일정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이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폐업한 제조장을 하치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7.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제조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와 운용리스자산 처리 문제를 묻는다. 용도를 하치장으로 바꾸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고 사용실태를 사실판단한다. 운용리스자산은 보유 사유가 불분명해 계약 내용과 미해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임대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7.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등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과 부동산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임대수입 비율이 3%에 미달하거나 기준면적 초과 부분 및 건축물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본다. 수입금액 비율 계산에 쓰는 부동산가액은 시행규칙의 각 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연구용 부지 유예기간 개정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용 부지 등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개정규정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된 규칙의 부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0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2.16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판정 후 공장 신축을 추진했으나 법령상 제한을 받은 토지의 판정을 묻는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면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공장 신축 추진 여부는 증빙으로 판단하며 비업무용 판정 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21 감면·기타사업의 공통 지급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2.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어떻게 구분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공통 지급이자는 각 사업의 개별손금 비율로 나눈다. 유예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공장 등을 다시 업무에 쓰면 사용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취득 후 3년 이내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사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사옥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임대용 오피스텔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분양받아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골프연습장용 공장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제조법인이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의약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 백화점 부설 주차타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인근 토지에 세운 부설 주차타워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계산된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백화점의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있는 경우의 부동산 가액 및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에는 개별자산별로 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건설자금이자 계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8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취득해 시공·분양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사실이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7.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말소 예고등기 등 처분을 받은 부동산이 사용금지된 재산인지 물었다. 소유권 소송 중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부동산 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 결정 판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1 음식숙박업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7.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업 관련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음식숙박업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유예기간 중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가산하는가? 법인세건축법1996.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쓰지 않게 된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를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다른 업무에 직접 쓸 수 없다면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가산하여 계산한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건물과 소유자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서 제외된 토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달라도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1996.03.2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추가 법인세액을 제때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법인세액을 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지 않으면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가 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 연불 양도 시 판정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1996.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취득시기와 동일하므로 취득시기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첫회 부불금지급일 전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8 연수원 기준면적 내 체육시설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수원용 부동산의 기준면적 내 토지를 체육시설로 쓰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체육시설로 이용해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연수원용부동산 기준면적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9 유예기간 내 미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묻는다. 구체적 현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면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려고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 본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각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 복합건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와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동일 필지에 시설을 신축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골프회원권 매각과 점포 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1995.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매각의 특별부가세와 임대 점포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원권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면 과세하며 임대 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대용 부동산은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3 종업원 기숙사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다세대주택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을 제외하면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기숙사 사용 여부는 주택의 이용·관리 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 생수취수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수취수용 부동산의 분류와 광천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단을 물었다. 생수취수용 부동산은 광천지용부동산으로 보며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면 전체가 비업무용이다.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 신축하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1995.07.21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나대지로 분할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주택을 짓지 않고 나대지로 양도하면 매매용 부동산으로 본다. 주업의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 |||||
47 상수원 보호구역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법인세수도법1995.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원 보고구역 지정 부동산을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8 임대한 주상복합 주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과 상가를 나누어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임대주택이 고급 주택 외의 주택이면 그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한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 각각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농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5.2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한 농지에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인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0 미완성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은 청산했지만 택지조성이 끝나지 않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본다. 사옥용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