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작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02회신일 1999.07.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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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작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8

면허기준상 의무보유 부동산으로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이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법인이 보유한 제작장 관련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면허기준상 의무보유 부동산으로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이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부동산의 보유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 면허기준에 따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이 면허기준상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동 기준에 의한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의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동 기준에 의한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의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부동산이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보유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강재설치공사업 법인의 제작장 관련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업 면허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인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4호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보유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02 (1999.07.08 회신), "제작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68)
원 제목
제작장관련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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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