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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어떻게 판정하나?
자영건설업 외 건물건설업 매출은 합산하지 않으며 미사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미사용한 것으로 본다.
건물건설업을 겸영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주업 판정과 매매용 부동산 양도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자영건설업 외 건물건설업 매출은 합산하지 않으며 미사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미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자영건설업을 제외한 건물건설업을 겸영했다. 또 법인이 취득 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자영건설업을 제외한 건물건설업을 겸영할 경우 당해 건물건설업의 매출액은 부동산매매업의 매출액에 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의 주업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27조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자영건설업을 제외한 건물건설업을 겸영할 경우 당해 건물건설업의 매출액은 부동산매매업의 매출액에 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주업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건물건설업을 겸영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주업 판정방법.
2. 취득 후 계속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의 미사용 기간과 유예기간 중 양도한 매매용부동산의 처리.
회답
1. 「법인세법」제27조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자영건설업을 제외한 건물건설업을 겸영하면 건물건설업 매출액을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에 합하지 않고 부동산매매업의 주업 여부를 판정한다.
2.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으로 본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제2호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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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4서5990 심판결정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3532 심판결정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169 심판결정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156 심판결정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구3153 심판결정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035 심판결정2025.10.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929 심판결정2025.10.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1133 심판결정2025.10.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1644 심판결정2025.10.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6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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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84 (2009.12.08 회신), "겸영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99)
- 원 제목
-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