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완성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34회신일 1995.04.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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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완성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25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본다.

대금은 청산했지만 택지조성이 끝나지 않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본다. 사옥용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을 청산했다. 그러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아 업무에 사용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것이며,

2.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금을 청산했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의 취득시기이다.

2. 사옥 신축용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이다.

회답

1.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한다.

2. 사옥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34 (1995.04.25 회신), "미완성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37)
원 제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취득시기 및 유예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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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