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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면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비업무용 판정 후 공장 신축을 추진했으나 법령상 제한을 받은 토지의 판정을 묻는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면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공장 신축 추진 여부는 증빙으로 판단하며 비업무용 판정 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폐업 후 2년이 지나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해 신규사업을 하려 했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폐업한 후 2년이 경과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위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여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등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업한 후 2년이 경과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위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여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동 사업을 추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레미콘 공장의 신축 추진 여부는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2)의 경우 질의의 토지가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여부를 판정하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 시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업무용 부동산에 레미콘 공장 신축을 추진하다가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을 받은 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폐업한 후 2년이 지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여 신규사업을 하려 했으나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공장 신축 추진 여부는 구체적인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2. 토지가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며,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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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95 (1996.12.16 회신),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39)
- 원 제목
- 비업무용토지위에 공장 신축 후 법령에 의해 금지된 경우 비업무용 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