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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주상복합 주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주택이 고급 주택 외의 주택이면 그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과 상가를 나누어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임대주택이 고급 주택 외의 주택이면 그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한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 각각 임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 제5조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실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 2. 공동주택(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것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건물의 주택과 상가를 분리하여 각각 임대한다.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주택과 상가를 분리하여 각각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주택이 고급 주택외의 주택인 경우에는 동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상복합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주택과 상가를 분리하여 각각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 주택외의 주택인 경우에는 동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clr 제18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건물을 보유한 법인이 주택과 상가를 각각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동 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 주택외의 주택인 경우에는 동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clr 제18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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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77 (1995.05.29 회신), "임대한 주상복합 주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03)
- 원 제목
- 주상복합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주택과 상가를 각각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