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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산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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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자산 양도 및 비업무용·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였으며,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관한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자산 양도손익과 관련 비용 및 추가 세액의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이 양도한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은 100분의 40)을 곱한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세무 처리.
회답
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관련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이 양도한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며, 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은 100분의 40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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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21 (<time datetime="2008-09-18">2008.09.18</time> 회신), "법인의 자산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60)
- 원 제목
- 특수관계자간 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