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광호텔 법인의 볼링장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3914회신일 1999.11.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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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5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볼링장 운영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관광호텔 운영법인이 소유한 볼링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볼링장 운영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구법인세법시행규칙의 1997년 12월 31일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볼링장 운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볼링장운영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볼링장 운영업용 부동산은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97.12.31.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규정 개정(′97.12.31. 총리령 제675호)전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볼링장 운영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회답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볼링장 운영업용 부동산은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97.12.31.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규정 개정(′97.12.31. 총리령 제675호) 전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914 (1999.11.05 회신), "관광호텔 법인의 볼링장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57)
원 제목
관광호텔 운영법인의 볼링장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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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