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와 무관한 자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와 무관한 자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자산이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자산이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이용 상황·사용금지·부득이한 사유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이 비영리법인인지와 그 법인의 업무가 무엇인지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자산의 보유기간과 이용 상황 등 비사업용 토지 판단자료도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정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는 질의 법인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당해 법인의 업무가 무엇인지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나,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정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동 자산의 보유기간, 이용 상황,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부득이한 사유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귀 질의 경우가 동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자산이 비업무용 부동산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질의 법인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당해 법인의 업무가 무엇인지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다. 다만,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정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2.「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동 자산의 보유기간, 이용 상황,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부득이한 사유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질의 사안의 해당 여부는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7 (<time datetime="2007-11-07">2007.11.07</time> 회신), "업무와 무관한 자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35)
원 제목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등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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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