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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보증금 이자는 골프장 수입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이용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 판정 시 보증금 이자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시설이용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결론은 골프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상황이다. 시설이용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골프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에는 시설이용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상당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골프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에는 시설이용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상당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시설이용보증금의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수입금액에는 시설이용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226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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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30 (<time datetime="1996-03-11">1996.03.11</time> 회신), "시설이용보증금 이자는 골프장 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51)
- 원 제목
- 골프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시 수입금액에 시설이용보증금의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의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