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무보유 조경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81회신일 1997.12.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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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4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여부를 판단한다.

건설업 법인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조경식재공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여부를 판단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건설업 면허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 면허기준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용 부동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조경식재공사업용 부동산은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있는 최소면적의 1.5배 이내 여부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조경식재공사업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면허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조경식재공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조경식재공사업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81 (1997.12.24 회신), "의무보유 조경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18)
원 제목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 관련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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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