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추가 법인세액을 제때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67회신일 1996.05.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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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20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지 않으면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법인세액을 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지 않으면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가 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추가 법인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세액을 관련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법인세액을 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규칙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추가 법인세액을 동법 시행규칙 제3항제1호 및 제12호 단서(규칙제26조제1항제1호내지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법인세액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소납부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규칙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추가 법인세액을 동법 시행규칙 제3항제1호 및 제12호 단서(규칙제26조제1항제1호내지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599 심판결정
    2013.11.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67 (1996.05.20 회신), "추가 법인세액을 제때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38)
원 제목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법인세액의 미납부가산세 적용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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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