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불이익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불이익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용실태에 따라 관리유지비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 소득금액 계산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할 때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를 물었다. 운용실태에 따라 관리유지비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 소득금액 계산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구체적인 운용실태는 세무관서에, 비업무용토지의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태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유지비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태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유지비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용실태를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지방세(취득세ㆍ등록세ㆍ종합토지세 등)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세금, 벌과금 등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태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유지비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운용실태를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고,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지방세(취득세ㆍ등록세ㆍ종합토지세 등)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57 (<time datetime="1996-04-25">1996.04.25</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불이익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70)
원 제목
비영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금, 벌과금 등 불이익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