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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상수원 보고구역 지정 부동산을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수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9.25 → 현재 시행본 2025.10.01
수도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도정비계획의 수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 ①환경처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上水源保護區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2. 기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에 따라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삭제<2022.1.11> 2. 삭제<2022.1.11> ② 삭제 <2022.1.11>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9.25 → 현재 시행본 2025.10.01
수도법 제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수도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와의 협의에 의하여 그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부담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3.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도법 제5조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수보호구역 목장용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1991.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3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33 (1995.06.15 회신), "상수원 보호구역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19)
- 원 제목
-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