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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 소송 중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부동산 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말소 예고등기 등 처분을 받은 부동산이 사용금지된 재산인지 물었다. 소유권 소송 중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부동산 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 결정 판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당해부동산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임야ㆍ조림용 묘포장.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산림법에 의한 법인독림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소유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조림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묘포장용토지중 당해영림계획상의 조림면적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그 지목이 전ㆍ답 또는 임야인 것(도시계획구역안의 전ㆍ답 또는 임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안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득해 보유한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구체적인 부동산 현황과 소송내용은 질의에서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결정 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보유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및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부동산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결정 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2.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고 소유권말소 예고등기 등의 처분을 받은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지.
회답
1. 구체적인 부동산 현황과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것과 소유권 결정 판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2. 법인이 보유한 임야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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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32 (<time datetime="1996-07-08">1996.07.08</time> 회신),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98)
- 원 제목
- 소유권말소 예고등기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