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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 양도 시 판정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는 취득시기와 동일하므로 취득시기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취득시기와 동일하므로 취득시기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첫회 부불금지급일 전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했다. 과세기준일 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임
본문(원문)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취득시기와 동일하므로 취득시기에 관한 기회신문 (재무부 법인 46012-445, 1991. 4. 4)를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예규(재무부 법인 46012-445, 1991. 4.
4)
비업무용부동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 과세의 기준일(첫회 부불금지급일)이나, 그 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양도시기는 취득시기와 동일하므로 취득시기에 관한 회신문(재무부 법인 46012-445, 1991. 4. 4)을 참고한다.
※ 참고예규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 과세의 기준일인 첫회 부불금지급일이다. 다만, 그 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날이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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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28 (<time datetime="1996-03-08">1996.03.08</time> 회신), "연불 양도 시 판정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53)
- 원 제목
-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