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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타사업의 공통 지급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공통 지급이자는 각 사업의 개별손금 비율로 나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어떻게 구분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공통 지급이자는 각 사업의 개별손금 비율로 나눈다. 유예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공장 등을 다시 업무에 쓰면 사용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한다) 나. 기타 건축물(제6호 가목ㆍ나목ㆍ다목, 제8호ㆍ제9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차입금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사용하거나 두 사업에 공통된 지급이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유예기간 내 처분하지 못해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공장과 부속토지를 다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손금으로 구분계산하는 것이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손금으로 구분계산하는 것이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지급이자는 조감법 제116조, 같은법 기본통칙 5-1-17...86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의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내에 처분을 하지 못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공장 및 부속토지를 다시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에 사용한 날 이후부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의 구분계산 방법.
2.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공장과 부속토지를 다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판단 방법.
회답
1. 차입금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사업과 감면사업의 손금으로 구분한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지급이자는 조감법 제116조, 같은법 기본통칙 5-1-17...86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의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각 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구분계산한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유예기간 내 처분하지 못해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공장과 부속토지를 다시 업무에 사용하면, 업무 사용일 이후부터 같은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감법 제116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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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75 (<time datetime="1996-12-13">1996.12.13</time> 회신), "감면·기타사업의 공통 지급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00)
- 원 제목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지급이자는 구분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