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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부지 유예기간 개정은 언제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규정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기업부설연구용 부지 등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개정규정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된 규칙의 부칙 제2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가.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 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 라. 관광진흥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관광단지용 부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부설연구용 부지 등에 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규정이 총리령 제492호로 1995.03.30 개정됐다. 개정규정의 사업연도별 적용시기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기업부설연구용 부지와 공장용 부지,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 등을 취득 후 3년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의 개정 규정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총리령 제492호, 1995.03.30)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부설연구용 부지 등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총리령 제492호, 1995.03.30)은 부칙 제2조에 따라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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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1 (1997.01.14 회신), "연구용 부지 유예기간 개정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10)
- 원 제목
- 기업부설연구용부지 등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