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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철거 후 주택 신축용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1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철거 후 주택 신축용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일 현재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공장건물 등을 철거했다면 재평가할 수 없다.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철거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공장건물 등을 철거했다면 재평가할 수 없다. 1983년 말과 재평가일에 비업무용이 아니고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토지에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공장건물 등을 철거하였다.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자 한다.

질의요지

1983.12.31.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일(재평가를 한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공장건물 등을 철거한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일(재평가를 한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공장건물 등을 철거한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동 중인 공장용지에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공장건물 등을 철거한 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고,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공장건물 등을 철거한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10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회신), "공장 철거 후 주택 신축용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98)
원 제목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법인이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건물 및 기계장치를 철거한 상태에서 사업을 전환하고자 당해 공장용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토지를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