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음식숙박업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93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음식숙박업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음식숙박업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음식숙박업 관련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음식숙박업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한다) 나. 기타 건축물(제6호 가목ㆍ나목ㆍ다목, 제8호ㆍ제9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다만,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 부동산중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스키장ㆍ수영장 또는 골프장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이상인 것으로서 그 건축물과 다음 각목의 시설물별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 가. 옥외동물방목장 및 옥외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나.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건물연면적+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4 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 (1)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중 별표 9 선수전용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기업진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중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법인 또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당해기업집단중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다른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수전용체육시설로 보며,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동일한 종목의 선수전용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비용역업법인이 음식숙박업 관련 부동산과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이다. 해당 법인은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음식숙박업과 관련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및 제21항 제4호의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음식숙박업과 관련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식숙박업 관련 부동산과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및 제21항 제4호의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음식숙박업과 관련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34 (<time datetime="1996-07-08">1996.07.08</time> 회신), "음식숙박업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00)
원 제목
경비용역업법인의 음식숙박업 관련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