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순차개발 대기 토지만 따로 비업무용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2회신일 2014.02.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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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2.07

대기 중인 개별 토지만 분리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전체 토지를 순차개발할 때 미착공 대기 부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기 중인 개별 토지만 분리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개발대상부지 전체를 기준으로 업무에 사용했는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했다. 법인은 해당 계획에 따라 전체 토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며 일부 토지는 개발 일정에 따라 대기 중이다.

질의요지

전체 토지를 순차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 대기중인 토지가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개발대상부지 전체를 기준으로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국제업무단지의 공동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동 계획에 따라 전체 토지를 순차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 대기중인 토지가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개발대상부지 전체를 기준으로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순차개발 일정에 따라 대기중인 개별토지만을 따로 분리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체 토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중 미착공된 대기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전체 토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개발 대기 중인 토지가 업무에 사용되었는지는 개발대상부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순차개발 일정에 따라 대기 중인 개별 토지만 따로 분리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664 심판결정
    2025.09.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전0180 심판결정
    2023.11.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구2378 심판결정
    2018.10.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3921 심판결정
    2017.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2321 심판결정
    2017.0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2 (2014.02.07 회신), "순차개발 대기 토지만 따로 비업무용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73)
원 제목
순차개발 중에 미착공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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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