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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매각과 점포 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원권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면 과세하며 임대 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골프회원권 매각의 특별부가세와 임대 점포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원권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면 과세하며 임대 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대용 부동산은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그 공장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속토지 (1) 정부가 인가한 외국인투자의 조건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는 자가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호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3조 제9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매각하였다. 분양받은 점포는 영업이 되지 않아 모두 임대하였고, 그 비업무용 여부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골프회원권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3제9항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골프회원권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3제9항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임대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당해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그 양도일 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2. 분양받은 점포를 모두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1. 골프회원권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2.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대용 부동산은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3조제9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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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94 (1995.11.15 회신), "골프회원권 매각과 점포 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33)
- 원 제목
- 법인이 골프장 이용권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해당여부 및 법인이 점포를 분양받았으나 영업이 되지 않아 동 점포를 모두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