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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취수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수취수용 부동산은 광천지용부동산으로 보며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면 전체가 비업무용이다.
생수취수용 부동산의 분류와 광천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단을 물었다. 생수취수용 부동산은 광천지용부동산으로 보며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면 전체가 비업무용이다.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5.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 가. 광천지(온천장을 포함한다)ㆍ지소용 부동산 나.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용 부동산 다. 자동차의 운전ㆍ정비 또는 중장비의 운전ㆍ정비학원용 부동산 라.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 콘크리트제품ㆍ골재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의 도ㆍ소매업용 부동산 마. 조경작물ㆍ화훼 또는 분재의 도ㆍ소매업용 부동산 바. 경마장운영업용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생수제조업자가 생수취수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광천지용부동산의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상황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생수제조업의 생수취수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5호에 규정된 광천지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광천지용부동산으로써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그 전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생수제조업의 생수취수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5호에 규정된 “광천지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2. 질의2,3의 경우 광천지용부동산으로써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그 전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광천지용부동산에는 원수가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임야등)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생수제조업의 생수취수용 부동산을 광천지용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2.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광천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범위.
회답
1. 생수취수용 부동산은 “광천지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함.
2. 광천지용부동산의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그 전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해당 부동산에는 원수가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를 위한 부지(임야 등)가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5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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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64 (<time datetime="1995-09-19">1995.09.19</time> 회신), "생수취수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29)
- 원 제목
- 생수제조업의 생수취수용 부동산과 광천지용부동산으로써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