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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공장 나대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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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일부터 3년 이내 임대하면 임대사업 사용일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공장 이전 후 남은 나대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3년 이내 임대하면 임대사업 사용일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공장 이전으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나대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여 종전 부동산이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가 되었다. 공장이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나대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나대지를 공장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날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내용(법인46012-2816, 1998. 9. 29, 법인46012-457, 1996. 2. 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816, 1998. 9. 29
질의 1, 2, 3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나대지를 공장이전일로부터 3년이내에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날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이전으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나대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단 방법.
회답
※ 법인46012-2816, 1998. 9. 29
질의 1, 2, 3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나대지를 공장이전일부터 3년 이내에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날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816 공장 이전 후 임대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 법인46012-457 일부 폐업 후 다른 용도로 쓴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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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11 (2000.11.20 회신), "이전한 공장 나대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18)
- 원 제목
- 법인이 공장을 타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