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4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수입 비율이 3%에 미달하거나 기준면적 초과 부분 및 건축물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본다.

임야 등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과 부동산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임대수입 비율이 3%에 미달하거나 기준면적 초과 부분 및 건축물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본다. 수입금액 비율 계산에 쓰는 부동산가액은 시행규칙의 각 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동산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2)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3)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건축물이 없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은 다음의 가액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3.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법 제59조의2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 4. 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59조의2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동호 본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고시된 지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수입금액과 임대부동산가액의 비율 및 토지 현황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임대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하거나 건축물 부속 토지 중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본문(원문)

1. 귀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임대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하거나 건축물부속토지중 동규칙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2. 귀질의2의 경우 임대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2. 임대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 비율 계산 시 부동산가액의 기준.

회답

1.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임대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하거나 건축물 부속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부분 및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봅니다.

2. 임대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 비율을 계산할 때 해당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각 호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47 (<time datetime="1997-07-15">1997.07.15</time> 회신), "임대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56)
원 제목
업종에 무관한 임야 등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