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백화점 부설 주차타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92회신일 1996.09.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백화점 부설 주차타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3

계산된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백화점 인근 토지에 세운 부설 주차타워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계산된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백화점의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인근 토지를 취득한다. 그 지상에 주차타워를 신축해 백화점의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근의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차타워를 신축하고 백화점의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근의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차타워를 신축하고 백화전의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토지의 면적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규칙 같은 항 제3호 나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 인근 토지에 주차타워를 신축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토지의 면적이 법정 방법 또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92 (1996.09.13 회신), "백화점 부설 주차타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04)
원 제목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차타워를 신축하고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