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연수원 기준면적 내 체육시설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체육시설로 이용해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연수원용 부동산의 기준면적 내 토지를 체육시설로 쓰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체육시설로 이용해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연수원용부동산 기준면적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11.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연수원용 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연수원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조경ㆍ휴식등을 위한 임야등을 포함하며, 운동장을 제외한다)로서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 나. 연수원시설의 수용정원(강의실등 연수를 위한 필수적 시설의 최대동시수용인원을 말한다)에 10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출한 운동장 기준면적이내의 토지. 다만, 연수원시설의 수용정원이 100인이상 450인미만인 때에는 그 기준면적을 4,500제곱미터로 한다. 다. 연수원 진입을 위한 도로의 면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수원용부동산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를 체육시설로 이용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8호단서에서 규정하는 연수원용부동산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연수원용부동산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수원용부동산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를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연수원용부동산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8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01 (<time datetime="1995-12-18">1995.12.18</time> 회신), "연수원 기준면적 내 체육시설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22)
- 원 제목
- 체육시설용도 연수원용부동산의 기준면적내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