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업원 기숙사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75회신일 1995.10.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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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업원 기숙사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25

고급주택을 제외하면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다세대주택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을 제외하면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기숙사 사용 여부는 주택의 이용·관리 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 법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종업원을 위해 다세대주택을 구입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내용임

본문(원문)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그 주택을 실질적으로 기숙사로 사용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이용 및 관리실태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구입해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고급주택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법인이 그 주택을 실질적으로 기숙사로 사용하는지는 주택의 이용 및 관리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75 (1995.10.25 회신), "종업원 기숙사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14)
원 제목
중소제조업 법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종업원을 위하여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여 기숙사로 사용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