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축하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하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을 짓지 않고 나대지로 양도하면 매매용 부동산으로 본다.

주택신축용 토지를 나대지로 분할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주택을 짓지 않고 나대지로 양도하면 매매용 부동산으로 본다. 주업의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했다. 주택을 신축하지 못하고 해당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분할 양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후 당해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때에는 이를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아 주업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후 당해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때에는 이를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아 주업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신축용 토지에 주택을 짓지 못하고 나대지로 분할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이를 매매용 부동산으로 본다.

주업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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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구061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88 (<time datetime="1995-07-21">1995.07.21</time> 회신), "신축하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85)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부득이 나대지로 분할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