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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하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을 짓지 않고 나대지로 양도하면 매매용 부동산으로 본다.
주택신축용 토지를 나대지로 분할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주택을 짓지 않고 나대지로 양도하면 매매용 부동산으로 본다. 주업의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했다. 주택을 신축하지 못하고 해당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분할 양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후 당해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때에는 이를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아 주업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후 당해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때에는 이를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아 주업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신축용 토지에 주택을 짓지 못하고 나대지로 분할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이를 매매용 부동산으로 본다.
주업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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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하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56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구061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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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88 (<time datetime="1995-07-21">1995.07.21</time> 회신), "신축하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85)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부득이 나대지로 분할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