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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축업 수입과 초지조성비·사료값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목축업 수입은 목장용부동산 이용 수입이며 초지조성비는 관련 비용에 포함된다.
목축업 수입금액과 초지조성비 및 사료값을 업무무관 비용 계산에서 어떻게 분류하는지 물었다. 목축업 수입은 목장용부동산 이용 수입이며 초지조성비는 관련 비용에 포함된다. 축우의 사료값은 관련 비용이 아니라 재고자산 가액에 가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목장용부동산에서 목축업 수입이 발생하고 초지조성비와 축우 사료값이 지출됐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관리 관련 비용을 산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업무무관 비용 산출시에 목장용 부동산의 경우, 초지조성비는 관련비용에 해당하나 사료비는 재고자산에 가산되고, 목축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을 이용해 얻은 수입금액으로 봄
본문(원문)
1.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전의 것) 제30조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1999. 5. 24 개정전의 것)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목축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당해 목장용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2.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의 합계액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초지조성비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축우에 대한 사료값은 재고자산의 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목축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목장용부동산을 이용해 얻은 수입인지와 초지조성비 및 축우 사료값의 비용 분류.
회답
1.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목축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당해 목장용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2. 초지조성비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유지관리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나, 축우에 대한 사료값은 재고자산의 가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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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4 (<time datetime="2001-01-05">2001.01.05</time> 회신), "목축업 수입과 초지조성비·사료값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48)
- 원 제목
- 목축업의 수입금액과 초지조성비및 사료값의 비용분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