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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5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1건 · 1/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여러 번 유찰된 경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3호각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경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6.22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유찰 후 낙찰된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경매가액이 아니면 시가로 볼 수 있으나 해당 가액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경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특정법인에 사인증여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
상증세법은 사인증여를 ‘상속’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6.05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사인증여한 경우 특정법인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을 참고해야 한다. 질의의 법인은 피상속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3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시가 제외 소액거래는 거래별로 판정하나?
시가에서 제외하는 소액 매매사례가액 여부는 ‘단일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3.25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소액 매매사례가액을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평가기간 내 해당 매매거래 1건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시가에서 제외되는 가액의 판정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상속증여세-2025.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감하는지를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원문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개별 가감 여부를 별도로 밝히지 않고 일반 계산방법을 제시한다.

5 순환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호출자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원일차연립방정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결과 적어도 어느 하나의 주식이 같은 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각 주식의 평가방식(같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해 순환보유하는 각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호출자 주식은 다원일차연립방정식으로 산정하고 각 주식가액을 동시에 확정한다. 하나라도 단서 적용 대상이면 각 주식의 평가방식을 반영한 새 연립방정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주금납입일 평가 시 유상증자 주식도 반영하나?
주금납입일과 같은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금납입일에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발행주식총수에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를 적용한다. 유상증자 주금납입일과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일이 같은 경우이다.

7 공익법인의 자문·평가 비용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외부전문가 자문 수수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상장주식 평가 수수료・기본재산 증액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변경등기 법무사 수수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
상속증여세-2024.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자문수수료와 비상장주식 평가·등기 관련 비용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문수수료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가용역 수수료, 등록면허세 및 법무사수수료는 해당한다. 자문은 재원 마련과 세법 적용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비용은 기본재산의 평가·증액·변경등기에 따른 것이다.

8 수증 주식의 상장차익은 증여세에 어떻게 정산하나?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상속증여세-2024.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된 경우 상장차익의 증여세 정산방법을 물었다.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비상장주식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9 비상장주식 상장차익은 어떻게 정산하나?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상속증여세-2024.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장될 때 상장차익의 정산방법을 물었다. 상장차익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을 참고하도록 했다.

10 발행 예정 전환사채 가액을 상속주식 시가로 보는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3.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발행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며 예정 전환가액은 매매가액이 아니다. 전환가액이 상속개시일 후 발행 예정 사채에 관해 현금흐름할인법 등으로 산정된 경우이다.

11 휴·폐업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령」§54④2호에 해당하는지 또는「상증세법 시행령」§56②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23.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거나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실제 사업 운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12 자기주식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주식가액으로 한다. 순자산가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에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반영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임의 내용연수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령§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가 아닌 임의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법인령§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비로 조정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23.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임의 내용연수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는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조정해 계산한다. 기준내용연수나 신고내용연수가 아닌 임의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합병영업권을 비상장법인의 자산에 포함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증령§55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인수․합병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합병영업권 상당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상 영업권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이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환급된 취득세를 비상장주식 순손익에 넣나?
상증령§54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할 때, 과거 사업연도에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비용처리된 취득세가 환급된 경우,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
상속증여세-2022.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원가로 비용처리한 취득세가 환급될 때 비상장주식 평가상 순손익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환급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과거 사업연도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비용처리된 취득세의 환급을 전제로 한다.

16 순손익액에서 빼는 법인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 향후 낼 법인세를 비상장주식 평가 부채에 넣나?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은 상증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로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을 비상장주식 평가상 부채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세 등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와 부과가 확정된 법인세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 처분 예정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일시 보유한 뒤 처분할 자기주식을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국외 거주자의 상속주식 신고기한과 물납은 어떻게 되는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71조
상속증여세-2022.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 전 상속주식의 신고·납부기한과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외 주소자가 있으면 9개월 이내 신고하며 비상장주식은 물납재산 범위에 포함된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4조 (자동 해소 실패)
20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계산 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BR/>특수관계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의 정해진 기간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금액은 시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계산 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BR/>특수관계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은 시가이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의 금액은 제외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청산절차 진행 중이거나 사업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해당 여부는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①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이거나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
상속증여세-2022.03.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안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간 내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만 부당한 거래나 일정 규모 미만 거래는 제외된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소규모 거래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4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2014.2.21. 상증령§56① 개정 이전과 동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경상이익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개정 시행령의 평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된 상증령§54④(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 실제 평가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평가기준일의 도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공매가 해제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평가기준으로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결과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을 해제하고, 관할 세무서장도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과 압류가 해제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의 시가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령에 정한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시가로 주식을 소각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상속증여세-2021.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과 시가 소각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인세액 등을 부채에 가산하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 관련 법인세액·감면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한다.

28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주식평가 자산에서 뺄 수 있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수불가능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보로 소득처분한 채권액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권의 회수 불가능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처분 예정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순환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호출자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원일차연립방정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결과 적어도 어느 하나의 주식이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각 주식의 평가방식(같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해 순환보유한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먼저 다원일차연립방정식으로 산정하고 단서 대상 주식이 있으면 새 연립방정식으로 동시에 최종 산정한다. 새 연립방정식에는 각 주식에 적용되는 시행령 본문 또는 단서의 평가방식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공동 매수한 비상장주식의 소액거래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甲과 乙이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인 한 명에게 공동 매수한 비상장주식 거래의 소액거래 판정방법을 묻는다. 해당 거래의 요건 충족 여부는 甲과 乙이 취득한 주식별로 각각 판정한다. 두 사람이 증여받은 뒤 평가기간 안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 매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발전사업권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더하는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발전사업권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적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자산가액에 합산한다.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1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 시 자기주식의 취급을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주식은 포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취득 목적과 자본 감소 여부 등 제반사정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처분 예정 자기주식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선택권으로 취득한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외국에서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며, 동 평가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2
상속증여세-2020.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하면 소재국의 과세목적 평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참작한 가액을 사용한다.

36 상각할 수 없는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증령§55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된 영업권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요건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4.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비한정 내용연수 영업권의 자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상 취득해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고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뺀다.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감가상각비가 없으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 증자 전 주당가액의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정하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
상속증여세-2020.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고 순손익가치는 별도의 증자 특례 없이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38 순자산가액 계산상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고 그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유상증자 주금납입액은 비상장주식 시가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시 유상증자의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의 증자 때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자본 처리한 신종자본증권은 주식평가상 부채인가?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상 자본으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을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부채로 보는지 물었다. 사채 형태로 발행된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순자산가치 계산 시 부채에 해당한다.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해 회계처리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41 일시 보유 자기주식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
「상증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2019.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일시 보유 자기주식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상증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과 제55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증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증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2 온비드 비상장주식 매각가는 공매가액인가?
금융기관이 담보물인 비상장주식을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 사이트를 통해 매각한 경우 해당 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보는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온비드에서 담보 비상장주식을 매각한 가액이 상증법상 공매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매각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담보물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매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물납 한도 계산에 사전증여주식도 차감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4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상장주식등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물납 범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가액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차감하는 비상장주식등에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가액도 포함된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되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재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평가심의 신청가액의 허용 범위는?
상증령§54⑥단서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에 대한 해석
상속증여세-2019.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심의를 신청할 때 납세자 평가가액의 허용 범위를 물었다. 평가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70%부터 130%까지로 한정된다. 정해진 방법의 평가가액을 첨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가액과 평가방법의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자동 해소 실패)
45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시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 전이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등의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적격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에 합산되는 영업권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순자산가액에 합산할 영업권평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별도 평가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그 평가액을 영업권평가액으로 한다. 쟁점영업권이 해당 무체재산권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이월과세액을 순자산가액의 부채로 보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8.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월과세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해외 비상장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관리·처분이 용이한 것들로서 외국 법인의 주식은 관리·처분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증권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분만 물납 충당이 가능하므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8.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인지 물었다. 해외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납신청 세액은 물납 가능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49 외국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치는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하면 시행령의 국외재산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0 3년 미만 합병법인은 합병 후에도 해당되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합병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된 법인을 합병해도 합병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