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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 신청가액의 허용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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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70%부터 130%까지로 한정된다.
비상장주식 평가심의를 신청할 때 납세자 평가가액의 허용 범위를 물었다. 평가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70%부터 130%까지로 한정된다. 정해진 방법의 평가가액을 첨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가액과 평가방법의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증령§54⑥단서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에 대한 해석
회답
자본거래관리과-259
본문(원문)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심의를 신청할 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의 범위.
회답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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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자본거래-1608 (<time datetime="2019-06-18">2019.06.18</time> 회신), "평가심의 신청가액의 허용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42)
- 원 제목
- 재산평가심의 신청가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