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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으로 취득한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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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하면 소재국의 과세목적 평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참작한 가액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취득했다. 해당 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외국에서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며, 동 평가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75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이하 “해당규정”이라 함)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나, 해당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3에 따라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다. 이 방법이 부적당하면 재산 소재국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그 평가액도 없으면 세무서장 등이 2개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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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61 (2020.06.18 회신), "선택권으로 취득한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27)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