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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액을 순자산가액의 부채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월과세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월과세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675(2018.06.19)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8, 2018.6.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끝.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2조제3호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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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1 (2018.06.20 회신), "이월과세액을 순자산가액의 부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68)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