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발행 예정 전환사채 가액을 상속주식 시가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7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행 예정 전환사채 가액을 상속주식 시가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며 예정 전환가액은 매매가액이 아니다.

전환사채 발행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며 예정 전환가액은 매매가액이 아니다. 전환가액이 상속개시일 후 발행 예정 사채에 관해 현금흐름할인법 등으로 산정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다.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은 상속개시일 후 전환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전환가액은 현금흐름할인법과 상대가치평가법으로 산정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308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발행법인이 상속개시일 후에 발행예정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현금흐름할인법 및 상대가치평가법을 통해 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발행이 예정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고 그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방법과 예정 전환가액의 매매가액 해당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해당 비상장주식의 발행법인이 상속개시일 후에 발행할 예정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730 (<time datetime="2023-12-11">2023.12.11</time> 회신), "발행 예정 전환사채 가액을 상속주식 시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505)
원 제목
전환사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 비상장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