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증 주식의 상장차익은 증여세에 어떻게 정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6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증 주식의 상장차익은 증여세에 어떻게 정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된 경우 상장차익의 증여세 정산방법을 물었다.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비상장주식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이에 따라 상장차익을 얻었고 그 과세 정산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 2024.9.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 2024.9.25

【질의】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상증법§41의3④에 따른 상장차익의 과세(정산) 방법

(제1안)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제2안)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상장차익만으로 정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상증법§41의3④에 따른 과세 정산방법.

· 제1안: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 제2안: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상장차익만으로 정산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683 (<time datetime="2024-10-16">2024.10.16</time> 회신), "수증 주식의 상장차익은 증여세에 어떻게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64)
원 제목
비상장주식 수증 후 5년 이내 상장 시 상증법 §41의3에 따른 상장차익의 정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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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