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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유찰된 경매가액도 시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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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제외하는 경매가액이 아니면 시가로 볼 수 있으나 해당 가액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여러 차례 유찰 후 낙찰된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경매가액이 아니면 시가로 볼 수 있으나 해당 가액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경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거쳐 낙찰되었다. 질의된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3호각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경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157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이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3호각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경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경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차례 유찰 후 낙찰된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이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3호각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경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경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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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627 (2026.06.22 회신), "여러 번 유찰된 경매가액도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930)
- 원 제목
- 여러 차례 유찰 후 낙찰된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