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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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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 진행 중이거나 사업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청산절차 진행 중이거나 사업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해당 여부는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124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회답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은 같은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해당 여부는 당해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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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자본거래-1248 (2022.03.22 회신),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02)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