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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정해진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은 시가이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의 금액은 제외한다.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은 시가이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의 금액은 제외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은 시가이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의 금액은 제외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2000.10.05 및 2000.12.1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은 제외한다. 평가가액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으며, 시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