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0912회신일 2018.09.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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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9.18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별도 평가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그 평가액을 영업권평가액으로 한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순자산가액에 합산할 영업권평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별도 평가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그 평가액을 영업권평가액으로 한다. 쟁점영업권이 해당 무체재산권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평가 대상 법인이 보유한 쟁점영업권의 취급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에 합산되는 영업권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890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영업권평가액을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가비를 뺀 금액을 말함)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쟁점영업권”이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으로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쟁점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회답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영업권평가액을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합니다.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은 같은 영 제59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업권평가액으로 합니다.

쟁점영업권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0912 (2018.09.18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44)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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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