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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은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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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별도 평가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그 평가액을 영업권평가액으로 한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순자산가액에 합산할 영업권평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별도 평가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그 평가액을 영업권평가액으로 한다. 쟁점영업권이 해당 무체재산권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평가 대상 법인이 보유한 쟁점영업권의 취급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에 합산되는 영업권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890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영업권평가액을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가비를 뺀 금액을 말함)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쟁점영업권”이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으로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쟁점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회답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영업권평가액을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합니다.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은 같은 영 제59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업권평가액으로 합니다.
쟁점영업권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무체재산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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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0912 (2018.09.18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44)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