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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자문·평가 비용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문수수료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가용역 수수료, 등록면허세 및 법무사수수료는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자문수수료와 비상장주식 평가·등기 관련 비용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문수수료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가용역 수수료, 등록면허세 및 법무사수수료는 해당한다. 자문은 재원 마련과 세법 적용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비용은 기본재산의 평가·증액·변경등기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학사업 등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의 재원 마련 방안과 세법 적용 방법에 관한 자문수수료를 지출하였다. 기본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 기본재산 증액 및 자본총액 변경등기와 관련된 비용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외부전문가 자문 수수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상장주식 평가 수수료・기본재산 증액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변경등기 법무사 수수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
회답
법규과-3095
본문(원문)
장학사업 등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의 재원 마련 방안 및 세법 적용 방법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고 지출한 자문수수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진행함에 따라 지출하는 평가용역 수수료와 기본재산을 증액함에 따라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및 자본총액을 변경등기함에 따라 지출하는 법무사수수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지출한 자문수수료, 비상장주식 평가용역 수수료, 등록면허세 및 법무사수수료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장학사업 등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의 재원 마련 방안 및 세법 적용 방법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고 지출한 자문수수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용역 수수료와 기본재산 증액에 따라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자본총액 변경등기에 따라 지출하는 법무사수수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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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923 (2024.12.10 회신), "공익법인의 자문·평가 비용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003)
- 원 제목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