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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합병법인은 합병 후에도 해당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된 법인을 합병해도 합병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합병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된 법인을 합병해도 합병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었다. 이 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내국법인을 합병하였다.
질의요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62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과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4, 2018.04.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4, 2018.04.25.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4, 2018.04.25.)에 따르면 해당 합병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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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67 (2018.04.30 회신), "3년 미만 합병법인은 합병 후에도 해당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20)
- 원 제목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합병법인이 비적격 합병 직후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