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각할 수 없는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4회신일 2020.04.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각할 수 없는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03

유상 취득해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고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뺀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비한정 내용연수 영업권의 자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상 취득해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고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뺀다.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감가상각비가 없으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영업권을 유상 취득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했다. 해당 영업권에는 국제회계기준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되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증령§55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된 영업권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103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유상으로 취득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 상당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 제1호를 적용할 때 국제회계기준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되어 장부상 상각하지 아니하는 영업권의 가액은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위 사전답변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영업권이「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감가상각비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영업권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유상 취득 영업권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와,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되지만 감가상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권의 평가방법.

회답

1.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유상으로 취득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 상당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됩니다.

2. 국제회계기준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되어 장부상 상각하지 않는 영업권은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3.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손금산입 대상 감가상각비가 없으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4 (2020.04.03 회신), "상각할 수 없는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65)
원 제목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되나 신고조정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업권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