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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거주자의 상속주식 신고기한과 물납은 어떻게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 주소자가 있으면 9개월 이내 신고하며 비상장주식은 물납재산 범위에 포함된다.
명의개서 전 상속주식의 신고·납부기한과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외 주소자가 있으면 9개월 이내 신고하며 비상장주식은 물납재산 범위에 포함된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상속재산에는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범위에 포함되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24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범위에 포함되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개서 전 상속주식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및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범위에 포함되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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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7158 (<time datetime="2022-04-29">2022.04.29</time> 회신), "국외 거주자의 상속주식 신고기한과 물납은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31)
- 원 제목
- 명의개서 전 상속주식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및 물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