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휴·폐업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자본거래-3053회신일 2023.09.2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폐업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27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거나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거나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실제 사업 운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 대상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이다. 해당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령」§54④2호에 해당하는지 또는「상증세법 시행령」§56

②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328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을「상증세법 시행령」§54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은 「상증세법 시행령」§54④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고, 「상증세법 시행령」§56

②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22-자본거래-1248, 2022.3.22.,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7, 2007.3.1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방법.

회답

비상장주식을「상증세법 시행령」§54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은 「상증세법 시행령」§54④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고, 「상증세법 시행령」§56②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22-자본거래-1248, 2022.3.22.,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7, 2007.3.1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자본거래-3053 (2023.09.27 회신), "휴·폐업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09)
원 제목
폐업(휴업)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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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