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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 계산상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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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고 그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140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2019.06.21)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회답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4조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3항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제2항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8509 심판결정2023.10.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자본거래-34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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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자본거래-3493 (2020.03.12 회신), "순자산가액 계산상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80)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