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자본거래-7337회신일 2022.03.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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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07

기간 내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만 부당한 거래나 일정 규모 미만 거래는 제외된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안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간 내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만 부당한 거래나 일정 규모 미만 거래는 제외된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소규모 거래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①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이거나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답

자본거래관리과-125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①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2240. 2015.11.27.)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시가에 포함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1.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인 액면가액 합계액이 다음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3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거래가액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위 2에서 제외함.

기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2240. 2015.11.27.)를 참고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7337 (2022.03.07 회신),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04)
원 제목
당해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