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매가 해제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자본거래-06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매가 해제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의 시가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과 압류가 해제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의 시가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령에 정한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할 세무서장의 의뢰로 비상장주식을 자체 평가했다.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을 해제했고 관할 세무서장도 압류를 해제했다.

질의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평가기준으로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결과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을 해제하고, 관할 세무서장도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502

본문(원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의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평가기준으로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결과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을 해제하고, 관할 세무서장도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과 압류가 해제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0607 (<time datetime="2021-10-22">2021.10.22</time> 회신), "공매가 해제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85)
원 제목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이 해제되는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