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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감하는지를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원문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개별 가감 여부를 별도로 밝히지 않고 일반 계산방법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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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자본거래-0414 (2025.07.08 회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9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941)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