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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된 취득세를 비상장주식 순손익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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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조원가로 비용처리한 취득세가 환급될 때 비상장주식 평가상 순손익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환급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과거 사업연도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비용처리된 취득세의 환급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거 사업연도에 취득세를 제조원가에 포함하여 비용처리했다. 이후 취득세가 환급되고 해당 환급금이 확정됐다.
질의요지
상증령§54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할 때, 과거 사업연도에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비용처리된 취득세가 환급된 경우,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
회답
법규과-2786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할 때, 같은 영 제56조제4항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거 사업연도에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비용처리된 취득세가 환급된 경우,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원가에 포함하여 비용처리한 취득세가 환급된 경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할 때, 같은 영 제56조제4항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거 사업연도에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비용처리된 취득세가 환급된 경우에는 해당 환급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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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855 (<time datetime="2022-09-30">2022.09.30</time> 회신), "환급된 취득세를 비상장주식 순손익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16)
- 원 제목
- 제조원가로 비용처리된 취득세가 환급된 경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